12일 국회 국방위원회 소속 한나라당 김학송 의원에 따르면, 전산시스템 개발업체인 S사는 지난 2007년 3월 김씨 등 합참 통합관제시스템 구축 사업에 참여할 하도급업체 직원들을 대상으로 기무사에 신원조사를 요청했다.
그 결과 기무사는 김씨의 과거 국가보안법 위반 전력을 들어 ‘출입 부적격자’로 통보했지만 김씨는 이후에도 9차례나 합참을 드나들며 KJCCS 통합관제시스템 구축사업에 참여한 것으로 나타났다.
기무사와 합참 간의 정보 공유는 물론, 김씨를 부적격자로 통보한 기무사도 별도의 관리를 하지 않은 것이다.
김 의원은 “기무사가 이 사건이 언론에 보도된 뒤에야 관련 사실을 알았다는데 신원 조회 및 관리가 얼마나 형식적인지, 또 출입 통제 지역에 대한 관리가 얼마나 허술한지를 여실히 보여준다”이라며 “최소한 출입 부적격자로 분류된 사람에 대해서는 철저한 관리가 이뤄져야 한다”고 말했다.
김씨는 2005년 3월 정부·기업의 전산정보를 관리하는 N사에 취직해 같은 해 12월 합참의 KJCCS 통합관제시스템 구축 사업에 참여했으며, 올 3월 정직처분을 받기 전까지 합참 및 방위사업청 전산실에 17차례나 출입한 것으로 드러났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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