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3일 국세청과 업계에 따르면 국세청은 지난 연말부터 실시한 세무조사 결과에 따라 최근 SK텔레콤에 과세예고 통지서를 발송했다.
정확한 추징금 액수는 알려지지 않았으나 1000억원 이상인 것으로 전해졌다.
국세청은 지난해 11월 SK텔레콤에 대한 세무조사에 착수한 이후, 두 차례나 기간을 연장하는 등 강도 높은 조사를 벌여왔다.
특히 국세청은 협력회사들과의 거래 과정에서 비자금 조성과 탈세 가능성에 혐의를 두고 SK텔레콤과 계열사 및 거래 회사들에 대한 조사를 벌여왔다.
SK텔레콤은 추징금에 이의가 있을 경우 통지서를 받은 후 30일 이내에 관할세무서나 서울지방국세청에 ‘과세전 적부심사’를 신청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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