권익위에 따르면, 이번 연수는 지난 4월 권익위가 KOICA와 반부패·옴부즈만 분야 개발도상국 대상 무상개발협력사업 수행을 위한 업무협조약정을 맺은 뒤 처음 실하되는 공동 초청연수사업이다.
인도네시아 부패방지위원회, 법무부, 감사원, 경찰청 등 반부패 관계기관 소속 공무원 15명으로 이뤄진 참가자들은 연수 기간 권익위로부터 한국의 공직자 행동강령과 부패신고자 보호보상 제도에 대해 배운다.
또 연수 참가자들은 행정안전부와 조달청, 관세청을 방문해 공직윤리제도와 전자정부를 활용한 부패방지 시스템에 대해서도 학습할 예정이다.
백운현 권익위 부위원장은 “권익위의 공직자 행동강령과 부패신고자 보호보상제는 인도네시아 정부의 부패통제 기능 보완에 도움이 될 수 있는 제도”라며 “현지 공무원들이 이번 연수를 통해 한국의 반부패 정책을 충분히 이해하고 돌아가길 바란다”고 말했다.
한편 권익위(옛 국가청렴위)는 지난 2006년 12월 인도네시아 부방위와 ‘반부패 협력에 관한 양해각서’를 체결한 이래 △청렴도측정 △부패방지 시책평가 △부패영향평가 등과 같은 우리나라의 반부패 정책을 인도네시아 측에 전수해왔다.
이에 인도네시아 부방위는 2008년부터 중앙·지방 정부기관과 공기업을 대상으로 ‘청렴도 측정’을 실시하고 있다.
©'5개국어 글로벌 경제신문' 아주경제. 무단전재·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