복지부는 이 같은 내용을 포함한 ‘선택진료에 관한 규칙’ 개정안을 공포하고 오는 10월 1일부터 시행한다고 13일 밝혔다.
다만 제도 개선에 따른 의료기관의 준비기간 등을 고려해 선택진료의사 자격요건 강화와 관련된 사항은 2012년 10월 1일부터 시행한다.
선택진료의사의 자격요건은 종전 ‘대학병원의 조교수 이상인 의사 등’에서 ‘전문의 자격인정을 받은 후 5년이 경과한 대학병원·대학부속 한방병원·대학부속 치과병원의 조교수 이상인 의사 등’으로 강화된다.
치과는 전문의제도 시행시기 등을 고려해 ‘면허취득 후 10년이 경과한 조교수 이상인 치과의사’도 포함되도록 별도의 기준을 마련했다.
상급종합병원과 종합병원의 경우 복지부 장관이 지정·고시하는 필수진료과목에 대해서는 전 진료시간 동안 1명 이상의 비선택진료의사를 반드시 배치해야 한다.
종전에는 진료과목별로 1명 이상의 비선택진료의사를 배치함으로써 진료일 또는 진료시간이 아닌 경우 환자는 추가비용을 부담하는 선택진료 이용해야 했다.
환자권익을 보호를 위해 입원 및 외래의 선택진료 신청서식을 하나로 통합된다. 아울러 환자가 주진료과 외에 진료지원과목에 대한 선택진료 신청 시 항목별 표시와 서명을 하게 함으로써 불필요한 과잉진료를 예방해 의료비 부담을 줄일 계획이다.
환자 또는 그 보호자가 선택진료신청서의 사본을 요청할 경우에는 사본을 발급해주도록 했으며 선택진료에 관한 기록의 보존기간을 종전 3년에서 5년으로 조정했다.
복지부 관계자는 “이번 제도개선으로 선택진료 서비스의 질적 수준을 높이고 환자의 의사 선택 폭을 확대했다”며 “의료비 부담의 경감과 선택진료에 대한 환자의 접근성을 높이는 계기가 될 것”이라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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