또한 외환은행 인수와 관련 섣부른 거래가 추진될 경우, 이는 하나금융을 비롯한 인수주체 측 이사에 책임이 돌아갈 것이라고 경고했다.
13일 오후 전국금융산업노동조합이 서울 프레스센터에서 개최한 ‘외환은행 해법’ 세미나에서 홍익대 전성인 교수는 “금융당국은 3월 16일의 금융위원회 발표의 기초가 된 대주주 적격성 심사자료에서 론스타의 동일인 현황 중 누락된 일본의 골프장 관리회사 내용을 포함할 경우 론스타의 외환은행 소유는 비금융주력자 즉 산업자본의 위법적인 은행 소유가 될 공산이 크다”며 이같이 밝혔다.
전 교수는 특히 “론스타에 대한 법률적 위험이 명백한 상황이고 이미 선의 취득을 주장할 수 있는 상황은 아니라 섣부른 거래에 따른 책임은 모두 현재의 이사의 부담”이라고 언급했다.
론스타가 현재 보유중인 주식의 적법한 소유자가 아닐 수도 있는 상황에서 섣불리 론스타에게 인수대금을 지불하는 것은 충실의무 위반이라는 주장이다.
또한 전 교수는 감독당국의 인수 승인을 회피하기 위해 명목상의 규제한도 이내에서 지배권 프리미엄이 부가된 가격으로 외환은행 주식을 취득하는 행위는 사실상의 지배를 확보하지 못하는 한 높은 주식인수 가격을 정당화할 수 없어 회사에 손해를 끼치는 행위가 될 수 있다고 경고 했다.
전 교수는 론스타의 협조를 통해 사실상의 지배권을 확보하는 경우에도 외환은행의 인수자는 금산법 제24조상의 사전 승인의무를 위반하거나, 론스타의 동일인으로 판정받아 보유주식을 전량 시장가격에 매각해야 할 수도 있다고 지적했다.
이에 따라 전 교수는 감독당국은 과거의 잘못에 연연하지 말고 론스타에게 관련 자료의 제출을 요구하는 등 은행법상의 감독권을 차질없이 행사해야 한다고 언급했다.
그는 이와 더불어 론스타가 2003년 금융감독위원회에 제출한 외환은행 주식 초과보유 승인신청서에 수록된 동일인 현황 누락에 따라 비금융주력자에 해당될 경우 수출입은행과 한국은행은 시급히 임시 주주총회 소집과 외환은행 경영권 획득에 나서야 한다고 주장했다.
특히 전 교수는 “론스타는 비금융주력자에 대한 KBS의 보도가 있었던 지난달 25일 이후 비금융주력자로 판명된 상황으로 따라서 론스타의 의결권은 의결권있는 발행주식 총수의 4%(9%가 아님)로 제한된 상황”이라고 밝혔다.
따라서 전 교수는 수출입은행과 한국은행은 즉각 임시 주주총회를 소집하고, 새로운 이사들을 선임해 론스타의 경영권을 박탈한 후, 2003년 9월의 인수시점에 론스타가 비금융주력자인지에 대해 론스타에 관련자료를 제출할 것을 요구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또한 이에 대한 최종 판단이 나올 때까지 론스타에 대한 배당 지급을 보류하여야 하고, 론스타가 보유주식을 처분하는 행위도 중지시키는 법적 조치를 취해야 한다고 지적했다.
더불어 수출입은행은 론스타가 보유중인 주식의 소유권에 대한 최종 판단이 나올 때까지 수출입은행이 보유한 외환은행 주식을 섣불리 처분하지 말아야 한다고 조언했다.
한편 이번 세미나에서는 민교협, 교수노조, 학단협 등이 공동 주최했으며 권영국 민변 노동위원장과 전성인 홍익대 교수를 비롯,손호철 서강대 교수, 김성희 고려대 교수, 남구현 한신대 교수 등이 참석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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