식약청, 당뇨병치료제 ‘액토스’ 안전성 경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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입력 2011-06-13 18:1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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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주경제 조현미 기자) 식품의약품안전청이 13일 당뇨병치료제 성분인 ‘피오글리타존’에 대한 안전성 경고와 신중한 사용을 요구하는 안전성 서한을 발행했다.

이번 조치는 프랑스 건강제품위생안전청(AFSSAPS)이 방광암 위험을 이유로 피오글리타존 성분 제제 사용을 중지한 데 따른 것이다.

AFSSAPS는 현재 이 성분 제제를 복용하는 환자와 의료진에게 당뇨 치료법 변경을 위해 주치의와 상담할 것과 관련 제제 처방을 내리지 말 것을 각각 권고했다.

AFSSAPS가 국립질병보험금고(CNAMTS)에 요청해 실시한 연구결과 피오글리타존 성분 제제로 치료받은 환자에서 방광암 위험이 커진 것으로 나타났다.

현재 국내에서 유통되고 있는 피오글리타존 제제는 한국릴리의 ‘액토스’ 등 96개사 102개 품목이다.

식약청은 전립선비대증 치료제 성분인 ‘피나스테리드’ 및 ‘두타스테리드’에 대한 안전성 서한을 관계자들에게 배포했다.

미국 식품의약국(FDA)이 전립선비대증 치료제 피나스테리드, 두타스테리드 등을 대상으로 시험한 결과에 따르면 이들 성분으로 인해 ‘심각한 형태의 전립선암’의 발병이 증가한 것으로 확인됐다.

이들 제제는 전립선비대증 치료 외에도 남성형 탈모 치료에 효과가 있는 것으로 알려지면서 탈모 환자에게 처방되고 있다.

국내에서 판매 중인 피나스테리드와 두타스테리드 성분은 한국MSD의 ‘프로스카정’, 한국글락소스미스클라인의 ‘아보다트’ 등 69개사 101개 품목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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