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채필 장관은 이날(현지시간) 스위스 제네바서 열린 제100차 국제노동기구(ILO) 총회 기조연설에서 “그동안 ILO로부터 11차례나 결사의 자유 차원에서 권고를 받은 복수노조 제도와 교섭창구 단일화 제도를 13년에 걸친 노사정 논의를 거쳐 드디어 다음달부터 시행한다”고 밝혔다고 고용부가 전했다.
이 장관은 “개정 노조법은 국제기준에 맞고 한국의 노사관계 현실도 고려한 것”이라면서 “ILO에서도 가장 대표적인 노동조합에게 단체 교섭권을 부여하는 것은 결사의 자유에 부합하는 바람직한 제도로 보고 있다”고 강조했다.
그는 “지난해 7월부터 원칙적으로 노조 전임자 급여 지원을 금지하되 예외적으로 노사공동 이익을 위해 필요한 시간을 유급처리해 주는 근로시간면제(타임오프) 제도를 시행했으며 순조롭게 정착 중”이라고 소개했다.
그는 16일 표결에 부쳐질 ‘가사 근로자의 고용에 관한 협약’에 대해 “가사 근로자 보호의 필요성은 한국 정부도 공감하므로 협약 채택에 원칙적으로 찬성할 예정”이라고 말했다.
그는 또 “한국 정부는 일을 통한 따뜻한 공정사회 실현을 위해 일자리를 더하는 노사관계를 만들기 위해 노력하고 있다”며 “지속 가능한 성장을 위해서는 성장-고용-복지를 균형 있게 추구해야 한다”고 덧붙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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