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납세자연맹, “장마 소득공제 폐지한 세법은 위헌”…헌법소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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입력 2011-06-14 11:3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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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주경제 김면수 기자) 정부의 세제혜택 약속을 믿고 가입한 저축상품의 혜택을 중도에 축소하거나 아예 없애는 것이 헌법상 ‘신뢰보호의 원칙’과 ‘조세평등주의’에 위배되는 위헌인지 여부가 가려질 전망이다.

한국납세자연맹은 “최고 7년까지 소득공제 혜택을 기대하고 장기주택마련저축(이하 장마)에 가입했는데, 정부가 중도에 세법을 고쳐 연봉 8800만원초과 가입자에 대해서는 소득공제 혜택을 박탈하고, 모든 가입자에 대해 향후 3년(2012년)까지로 소득공제 기간을 축소한 것은 위헌”이라고 주장했다.

이어 납세자연맹은 “지난 7일 이 같은 내용으로 헌법재판소에 헌법소원(사건번호: 2011헌마309))을 제기했다”고 14일 밝혔다.

헌법재판소가 만일 “이자소득세 비과세가입기간인 7년이나 해지추징세액이 부과되는 5년간은 소득공제혜택을 줘야 한다”고 판단할 경우, 장기주택마련저축(장마저축) 가입자 전원이 대부분의 가입금액에 대한 소득공제 혜택을 볼 것으로 예상된다.

소송원고는 총 19명으로, 연봉 8800만원 이하인 원고 2명, 연봉 8800만원 초과인 원고 17명이 이번 소송에 원고로 참여했다.

또 2009년 기준 주택마련저축 소득공제를 받은 사람은 1,367,559명이고, 그 중 연봉 8800만원초과자는 약 7만 명으로 추정되고 있다.

정부는 지난 2009년 ▲급여액 8800만원 이하 근로소득자에 대해 2012까지 3년간 소득공제를 연장 ▲급여액 8800만원 초과 근로자는 소득공제를 폐지 등의 내용으로 세법을 개정한 바 있다.

이번 소송을 담당한 이경환 변호사는 “장마 저축에 가입하는 것 자체로서 향후 저축의 최소 가입기한인 7년간이나 가입일로부터 5년 내에 해지하는 경우에는 해지추징세액을 추징하도록 하고 있는 점을 볼 때, 소득공제를 변경한 법률은 위헌 소지가 있다”고 말했다.

이 변호사는 또 “연봉 8800만원초과자도 가입할 때 연봉 8800만 원이하인 자와 동일하게 소득공제를 신뢰했고, 연봉에 따라 공제를 차별할 합리적인 이유가 없는 점 등에 비춰볼 때 위헌가능성이 비교적 높다”고 덧붙였다.

한편 연맹은 이번 건이 위헌 결정될 수 있도록 연맹 홈페이지 ‘장마폐지 피해자구제 서명코너’를 통해 자체적으로 진행해온 서명운동 참여자 명부를 헌법재판소에 제출하는 한편 사이버시위 등 강력한 운동을 병행할 방침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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