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 사장은 앞서 담보로 줬던 지분을 일방적으로 처분했다면서 C씨를 사기 혐의로 형사 고소했다. LC홀딩스는 한 사장을 상대로 미국 법원에 손해배상청구소송을 냈다.
14일 금융감독원·한국거래소에 따르면 한 사장이 보유한 히스토스템 지분율은 4월 11일 주식보유상황 공시 기준으로 기존 8.79%(252만주)에서 3.04%(90만주)로 5.75%포인트(125만주) 줄었다.
한 사장은 당시 공시를 통해 투자유치를 위탁하면서 담보로 줬던 지분을 C 사장 측에서 임의 매각한 데 따른 것으로 밝혔다. 처분일·처분액은 공시에서 각각 2010년 5월 26일·39억4000만원이다.
한 사장은 2010년 3월 미국법인 LC홀딩스와 외자유치 위탁 계약을 맺었다. 이후 자금 조달에 실패했으나 담보 지분을 임의 매각했다는 것이 한 사장 입장이다.
히스토스템 관계자는 "C 사장이 지분을 임의 처분한 사실을 뒤늦게 확인해 2010년 7월 형사 고소했다"고 밝혔다.
반면 C 사장은 "추가로 지분을 넘기지 않을 경우 담보 지분을 처분할 수 있다는 계약서 조항에 따라 주식을 매각한 것"이라며 "양쪽이 서명한 이 계약서는 공증도 마쳤다"고 말했다.
C 사장은 "계약서에는 히스토스템·미국 바이오업체 엠스템 지분을 각각 500만주씩 넘겨야 자금을 빌려주는 내용이 담겼다"며 "미국 전자공시를 통해 히스토스템이 엠스템 지분 60%를, 엠스템은 히스토스템 미국법인 지분 90%를 가진 것도 확인했다"고 덧붙였다.
한 사장이 지분 매각 사실을 알면서도 발행주식대비 1% 이상 변동·담보 설정시 5거래일 안에 알려야 하는 자본시장법 5%룰을 어겼다는 주장도 나왔다.
C 사장은 "히스토스템 지분 매각에 앞서 한 사장에게 통보했으나 1년 후에야 공시했다"며 "지분을 팔아 현금화한 돈도 공시와 달리 27억6000만원일 뿐 아니라 하루가 아닌 1개월에 걸쳐 매각했다"고 말했다.
담보로 잡혔다가 매각된 125만주는 히스토스템 발행주식대비 4% 이상에 해당된다.
C 사장은 "애초 히스토스템 지분을 담보로 잡을 때부터 공시할 것을 요구했다"며 "한 사장은 이를 알면서도 알리지 않았다"고 말했다.
히스토스템 관계자는 "C 사장이 일방적으로 터무니없는 주장을 하고 있다"며 "미국 법원에 제기된 손배소송에서도 조만간 기각 판결을 받을 것"이라고 말했다.
검찰은 현재 이 사건을 1년 가까이 수사하고 있다. 아직 C 사장을 기소하지 않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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