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정위, 프라임개발·동아건설산업 '주식처분명령' 및 과징금 부과

(아주경제 김면수 기자) 공정거래위원회는 공정거래법상 지주회사 및 자회사의 계열사간 출자금지 규정을 위반한 프라임그룹 소속 프라임개발(주)과 동아건설산업(주)에 대해 주식처분 명령과 함께 각각 1억1500만원, 6억700만원의 과징금을 부과했다.

14일 공정위에 따르면 프라임개발(주)은 자회사가 아닌 계열회사인 일산프로젝트(주) 주식(6.87%)을 소유해 자회사 외 계열회사 주식소유 금지규정(법 제8조의2제2항제3호)을 위반했다.

또 일반지주회사 프라임개발(주)의 자회사인 동아건설산업(주)은 손자회사가 아닌 계열회사인 한국인프라개발(주) 주식(43.33%) 및 (주)경기복합물류공사 주식(9.58%)을 소유해 손자회사 외 계열회사 주식소유 금지규정을 위반했다.

공정위 관계자는 “공정거래법은 지주회사 체제 내에는 ‘지주회사 → 자회사 → 손자회사 → 증손회사’로 이어지는 수직적 출자만 허용하고, 계열회사간 수평적, 순환출자 행위를 금지하고 있다”고 말했다.

이 관계자는 이어 “공정위는 앞으로도 계열회사간 횡적출자 등 법위반행위에 대해서는 엄격히 조치할 것”이며 “지주회사체제가 기업(집단)의 소유․지배구조 개선을 위한 의미있는 선택대안이 될 수 있도록 제도적 보완노력을 병행해 나갈 계획”이라고 덧붙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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