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은법 개정안 부처간 이견으로 '진통'

(아주경제 이수경 기자) 한국은행법 개정안이 6월 임시국회 내 처리될 지 여부에 관심이 쏠리고 있다.

정무위원회와 금융당국, 기획재정위원회가 한은의 금융기관 조사권 부여를 놓고 여전히 큰 이견을 보이고 있는 탓이다.

개정안에는 지급준비금을 채권에도 적용토록 하는 내용도 담겨 있어 업계 반발도 예상돼 통과는 쉽지 않을 전망이다.

14일 국회 및 금융권에 따르면 현재 여야 의원들은 한은법 개정안을 임시국회 회기 내 처리하기 위해 협의를 계속하고 있다. 구체적 일정은 나오지 않았으나 법사위 중재로 정무위 및 기재위 위원장 등이 조만간 모여 합의점을 찾을 것이라는 얘기도 나왔다.

하지만 개정안에 대한 이견을 조율하기 위해 풀어야 할 문제들이 결코 녹록치 않다.

논란의 핵심은 역시 중앙은행이 개별 금융기관을 당국과 별도로 감독할 수 있는 '검사권'이다.

한은과 기재위는 한은이 단독 검사권을 가지고 있어야 금융기관 거시건전성 감독 업무를 제대로 수행할 수 있다는 입장인 반면, 금융위원회 등 금융당국과 정무위는 피감기관의 부담이 커지므로 현행 공동 조사를 좀더 강화하자는 쪽이다.

김중수 한은 총재는 최근 각종 공개 석상에서 “중앙은행이 거시건전성 감독에 적극 참여해야 한다”며 단독 조사권이 필요하다는 입장을 강력히 밝히고 있다.

김석동 금융위원장도 이날 정무위 전체회의에서 "한국은행에 단독조사권을 주는 한은법 개정안보다는 금융당국간 정보와 자료 공유를 활발히 해 공동조사를 확대해 나가야 한다"고 말했다.

정무위 입장도 단호하다. 허태열 정무위원장은 “저축은행권이 전체 금융계 중 차지하는 비율은 5% 정도밖에 되지 않는데 최근 부실 사태 때문에 전체 금융기관에 대한 감독권을 주자는 것은 앞뒤가 맞지 않는 것”이라고 말했다.

앞서 정무위는 지난해 2월 김용태 한나라당 의원이 '금융위원회 설치 등에 관한 법률 개정안'을 대표발의해 한은법 개정안에 맞불을 놨다.

이 법안에는 한은의 고유 권한인 지급결제제도 운영 등을 금융위 소관 업무로 규정하고 해당 운영기관을 금감원 검사대상에 추가하는 내용이 담겨 있어 한은법 개정안과 충돌하고 있다.

한편 한은법 개정안에는 '지급준비금을 금통위가 정하는 채무에 따라 대상을 확대한다'는 내용도 있어 논란이 예상된다.

현재 한은법 55조에는 금융기관의 예금 채무에 대해서만 지급준비금을 보유하도록 했다. 지급준비금은 고객의 갑작스러운 인출 요구 등에 대비해 한은이 적립토록 한 일정 금액을 말한다.

하지만 대상이 확대되면 은행채 등에도 지준금을 예치해야 하므로 은행권에서는 자금조달비용 상승 등을 들어 반발하고 있다.

실제로 지난달 특수은행(수출입은행, 기업은행 등)의 금융특수채 발행은 전월보다 1조6200억원 증가한 5조3200억원, 일반은행의 은행채 발행은 전월 대비 100억원 증가한 2조4500억원을 각각 기록하는 등 채권 발행규모가 늘어난 상황이다.

최창규 명지대 교수는 "예금 말고도 후순위채 등 자금조달 방법이 늘었기 때문에 이에 대해서도 지급준비금을 적용해 은행 안정성에 기여하려는 것"이라며 "조사권 논란은 결국 '권한'만 가지고 보는 것일 뿐 한은법 개정안은 중앙은행의 금융감독 기능 안정화 과정 중 하나"라고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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