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세청의 이 같은 방침은 대기업 그룹 계열사들이 총수 자녀가 대주주로 있는 비상장사에 일감을 몰아주고, 기업 가치가 커지면 주식을 공개하는 편법 상속을 차단하기 위한 것으로 풀이된다.
실제로 금융감독원 전자공시시스템과 재벌닷컴에 따르면 지난해 말 현재 자산 순위 30대 그룹 가운데 총수 자녀가 대주주로 있는 20개 비(非)상장사가 계열사와 주고받은 내부거래 비중이 무려 46%에 이른다.
이는 30대 그룹 전체 계열사의 평균 내부거래 비율(28.2%) 보다 훨씬 큰 수치다. 이는 결국, 재벌 총수가 비상장 계열사를 통해 편법으로 재산을 증여하고 있다는 최근 정부 발표와도 맥을 같이한다.
국세청은 또 미성년자에 대한 자금출처 조사 이외에도 차명재산과 우회상장 등을 통한 변칙 상속·증여 행위는 물론 새로운 변칙 탈루 유형에 대한 정보수집과 분석을 강화했다.
국세청 관계자는 “미성년자가 고액 재산을 수증하는 경우에는 부모 등 증여자의 세금신고 적정성 여부도 함께 조사할 계획”이며 “이를 통해 세금없는 부의 대물림을 적극 차단해 나갈 방침”이라고 말했다.
이 관계자는 또 “국세청은 각 지방청의 서면확인 및 실지조사 대상자에 대해 조사계획을 수립한 후 변칙 탈루 행위를 엄정하게 조사할 계획”이라고 강조했다.
국세청은 올해 초부터 고액의 재산을 보유하고 있는 미성년자 등에 대한 자금출처 조사를 실시한 결과 약 70여건에 대해 380억여원을 추징한 것으로 파악됐다.
한편 정부는 지난 13일‘계열사 일감 몰아주기 방식’ 등 편법 상속에 대해 과세하는 것을 골자로 한 ‘상속·증여세법 개정안’을 올해 정기국회에 제출키로 했다고 밝혔다.
정부가 제출 예정인 개정안에 따르면 대기업 계열사가 다른 회사보다 비싸게 물품을 공급해 이익을 취할 경우에는 공급가격 차액에 대해 과세하게 된다. 또 같은 가격에 공급했더라도 계열사 일감을 대량으로 몰아줘 과다 이익이 발생한 경우에도 세금을 부과하는 내용이 포함된 것으로 알려졌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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