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세청, 경영권 편법 승계 시 '부모·사업체 동시조사'

(아주경제 김면수 기자) 정부가 대기업의 ‘변칙적인 부의 대물림’을 차단하기 위해 상속·증여세법 개정을 추진하는 가운데, 국세청이 부모 등의 사업자금이 미성년 자녀 등에게 증여되거나 경영권이 편법으로 승계되는 경우, 부모 개인은 물론 사업체까지 동시에 조사키로 했다.

국세청의 이 같은 방침은 대기업 그룹 계열사들이 총수 자녀가 대주주로 있는 비상장사에 일감을 몰아주고, 기업 가치가 커지면 주식을 공개하는 편법 상속을 차단하기 위한 것으로 풀이된다.

실제로 금융감독원 전자공시시스템과 재벌닷컴에 따르면 지난해 말 현재 자산 순위 30대 그룹 가운데 총수 자녀가 대주주로 있는 20개 비(非)상장사가 계열사와 주고받은 내부거래 비중이 무려 46%에 이른다.

이는 30대 그룹 전체 계열사의 평균 내부거래 비율(28.2%) 보다 훨씬 큰 수치다. 이는 결국, 재벌 총수가 비상장 계열사를 통해 편법으로 재산을 증여하고 있다는 최근 정부 발표와도 맥을 같이한다.

국세청은 또 미성년자에 대한 자금출처 조사 이외에도 차명재산과 우회상장 등을 통한 변칙 상속·증여 행위는 물론 새로운 변칙 탈루 유형에 대한 정보수집과 분석을 강화했다.

국세청 관계자는 “미성년자가 고액 재산을 수증하는 경우에는 부모 등 증여자의 세금신고 적정성 여부도 함께 조사할 계획”이며 “이를 통해 세금없는 부의 대물림을 적극 차단해 나갈 방침”이라고 말했다.

이 관계자는 또 “국세청은 각 지방청의 서면확인 및 실지조사 대상자에 대해 조사계획을 수립한 후 변칙 탈루 행위를 엄정하게 조사할 계획”이라고 강조했다.

국세청은 올해 초부터 고액의 재산을 보유하고 있는 미성년자 등에 대한 자금출처 조사를 실시한 결과 약 70여건에 대해 380억여원을 추징한 것으로 파악됐다.

한편 정부는 지난 13일‘계열사 일감 몰아주기 방식’ 등 편법 상속에 대해 과세하는 것을 골자로 한 ‘상속·증여세법 개정안’을 올해 정기국회에 제출키로 했다고 밝혔다.

정부가 제출 예정인 개정안에 따르면 대기업 계열사가 다른 회사보다 비싸게 물품을 공급해 이익을 취할 경우에는 공급가격 차액에 대해 과세하게 된다. 또 같은 가격에 공급했더라도 계열사 일감을 대량으로 몰아줘 과다 이익이 발생한 경우에도 세금을 부과하는 내용이 포함된 것으로 알려졌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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