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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MC몽 [사진=유승관 기자] |
김영후 병무청장은 14일 국회 국방위원회 전체회의에서 가수 MC몽의 자진입대 의사에 따라 "현행법상 입대가 불가능하지만 당사자가 원한다면 입영할 수 있는지 법제처에 문의한 상태다"고 전했다.
그는 "병무청은 MC몽의 입영이 불가능하다는 것인가?"라는 한나라당 김옥이 의원의 질문에 "법제처에서 판단해 주면 (입영 의사를) 받아들이는 것도 검토하고 있다"고 답했다.
이어 "병무청이 이런식으로 검토하고 있다고 하니까 MC몽 측이 아무 말도 안하고 있다"고 덧붙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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