금융권 안팎에서는 그러나 벌써 농협중앙회와 최고경영자(CEO)인 최원병 회장 등 핵심 임원이 징계 대상에서 제외될 가능성이 제기되면서 ‘솜방망이’ 제재에 그치는 것이 아니냐는 우려의 목소리가 나오고 있다.
◇ 금감원, 농협에 솜방망이 제재하나
15일 금융감독원과 금융권에 따르면 금감원은 전산망 마비 사태와 관련해 농협에 대한 특별검사를 지난달 마치고 제재 범위와 강도를 조만간 확정할 방침이다.
금감원은 내부 법률검토를 거쳐 농협에 대한 기관 제재가 가능할 것으로 보고 있지만 사업부 중 하나인 신용사업부문(은행)에 대해 제재를 할지, 아니면 정보기술(IT)사업부문에 대해 농림수산식품부에 제재를 건의할지 등을 놓고 아직 결론을 내리지 못했다.
금감원 관계자는 “사태의 파장을 감안해 농협 임직원에 대한 징계는 불가피하겠지만 징계 범위와 수위는 아직 정해지지 않았다”며 “관련자들의 확인서와 증거 자료를 대조하면서 사실관계를 파악하고 있다”고 말했다.
금융권에서는 그러나 현행법상 금감원의 감독 대상인 농협의 사업부 중 하나인 신용부문만 기관 징계를 받을 가능성이 큰 것으로 보고 있다. 또 최 회장 등 핵심 경영진도 징계 대상에 포함되지 않을 가능성도 제기되고 있다.
금융권 관계자는 “사상 최대의 금융 사고를 낸 농협에 대한 기관이나 임직원 제제가 중징계가 아닌 경징계에 그칠 수 있다”고 말했다.
◇‘농협’, 무늬만 금융기관
제재 사각지대 이처럼 농협중앙회가 사회적 물의를 일으키고도 솜방망이 제재에 그칠 가능성이 제기되는 것은 감독과 제재의 사각지대에 놓인 조직의 특수성 때문으로 분석된다.
농협중앙회는 농림부 산하에 있으며 △금융을 담당하는 신용사업 △농업경제 △축산경제 △IT를 포함한 교육지원사업 등의 사업부문별로 나눠져 있다. 금감원의 직접 감독 및 제재 대상에는 사업부 중 하나인 신용부문(은행)만 포함돼 있다.
이런 이유로 금감원이 농협중앙회나 IT담당 사업부에 직접적인 기관 제재를 내리기가 쉽지 않다는 것이다.
임원 제재도 논란거리로 꼽힌다.
농협중앙회가 기관 제재 대상에서 배제되면 회장에 대한 제재 근거도 미약해질 수 있다. 또 농협 회장은 비상임이어서 이번 전산사태에 대한 책임에서도 벗어나 있다는 것이 농협의 주장이다.
금감원 역시 농협 검사에서 이사회 의사록까지 찾아봤으나 최 회장과 이번 사태와의 뚜렷한 연결고리를 찾지 못해 제재 여부를 고민 중인 것으로 알려졌다.
금융권 관계자는 “농협은 조직의 특수성 때문에 최고 책임자 등에 대한 제재가 쉽지 않다”고 말했다.
그러나 금융권 안팎의 시각은 다르다. 수천 명의 금융소비자들이 직, 간접적으로 피해를 입고 국가 안보 등 신뢰에 흠집을 낸 최대 금융 사고를 낸 데 대해서는 고위 임원이 책임을 져야 한다는 책임론이 끊이지 않고 있다.
전국농협노조 등 농협관련 노조는 “최 회장 등 임원진이 책임 떠넘기기 등에만 급급했다”며 “책임을 지고 사퇴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더구나 농협은 자체 징계도 하지 않고 뒷짐만 지고 있어 비난의 화살을 받고 있다. 지금까지 농협 전산 사태와 관련해선 IT부문이 포함된 교육지원부문 이재관 전무이사가 사태 책임을 지고 지난 4월 말 사퇴한 것을 제외하고는 자체 징계를 받거나 자진 사퇴를 통해 물러난 사람은 없다.
농협 관계자는 “아직 자체적으로 제재 등의 조치를 하지 않았다”며 “금감원의 발표만 기다리고 있다”고 말했다.
/연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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