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난해 떼이고 못 거둔 국세 16조7000억원

(아주경제 김면수 기자) 납세자가 돈이 없다고 해서 떼이고, 납세자가 행방이 묘연(杳然)해져 국세청이 거둬들이지 못해 불납결손액으로 처리한 국세가 지난해 16조7000억원에 이른 것으로 나타났다.

15일 기획재정부에 따르면 지난해 국세수입 징수결정액 194조3999억원 가운데 체납처분 절차가 끝난 불납결손액은 7조2211억원이며, 국고수납이 이뤄지지 않은 미수납액은 9조4606억원으로 집계됐다.

불납결손액이란 납세자가 부과 받은 세금을 내지 않아 정부가 받지 않기로 한 세금을 말한다.

불납결손액을 각 유형별로 보면 체납자 무재산이 4조5899억원으로 가장 많았고, 압류액보다 집행비용이 더 들기 때문에 포기한 금액은 2조6136억원에 달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또 시효완성에 따른 결손액은 88억원, 행방불명과 채무면제로 결손 처리한 금액은 각각 44억원, 22억원으로 집계됐다.

미수납액은 체납자의 재력이 부족하거나 행방불명 등에 따라 거두지 못한 경우가 4조1558억원으로 가장 많았으며, 법령이나 계약상의 납기 등이 지나지 않은 미수납액이 4조629억원에 달했다.

이어 납입고지 유예와 분할고지 등에 따른 징수유예가 8667억원이며 이의신청과 심사청구 등에 따른 정리유예가 3799억원이었다.

세목별 불납결손액은 소득세가 2조6147억원으로 가장 많았고, 이어 부가가치세 1조5754억원, 법인세 6306억원, 상속증여세 1655억원 등의 순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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