광주국세청, 광주은행과 '국세 성실납세자 금융우대 협약' 체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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입력 2011-06-15 11:0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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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주경제 김면수 기자) 광주지방국세청(청장 김형균)은 15일 광주은행과 국세 성실납세자에게 저금리 무보증 신용대출 및 예금금리 우대 혜택 등을 제공하기 위한 금융우대 협약을 체결했다.

이번 협약은 광주국세청 관내 지역에서 장기간 사업을 영위하면서 일정기간 세금을 체납하지 않고 성실하게 납부한 납세자에게 광주은행이 금융상의 우대지원을 하기 위한 일환으로 마련됐다.

광주청에 따르면 금융우대를 받을 수 있는 성실납세자는 계속 사업 중인 개인 사업자로서 증명발급일 현재 3년(또는 5년)간 국세 체납 사실이 없고, 3년(또는 5년)간 소득세 납부세액 합계금액이 1000만원(또는 1천500만원) 이상자이다.

대상자는 약 1만1000여명으로 이를 것으로 광주청은 전망했다.

성실납세자가 우대 받을 수 있는 금융 혜택은 ▲3천만원 (또는 5천만원) 범위 내에서 무보증 신용대출 가능 ▲가입기간 1년 이상의 신규예금에 한해 예금종류에 따라 만기시까지 예금금리를 최대 0.2%P 이내까지 우대된다.

또 ▲자동화기기 이용수수료 및 전자금융거래 수수료를 면제 ▲수출대금, 외화차입금상환 등 환전시 환율을 우대하되, 광주은행에서 정한 여신의 비적격자, 여신취급억제대상자, 차입금 과다자, 적격 신용등급 미만자, 사치향락업종, 종중단체 등은 대상에서 제외된다.

우대혜택을 이용하고자 하는 성실납세자는 사업자등록증명, 소득금액증명, 납세사실증명(최근 3년 또는 5년), 사실증명 등 4종의 민원증명을 가까운 세무서 민원봉사실에서 발급 받아 광주은행 각 지점에 제출하면 된다.

광주청 관계자는 “이번 ‘국세 성실납세자 금융우대’협약을 통해 성실납세자에게는 무보증 신용대출 등 금리우대 혜택으로 사업경영에 많은 도움이 될 것으로 예상된다“고 말했다.

또한 이 관계자는 “아울러 성실한 납세자가 사회적으로 우대받는 풍토가 조성되고, 성실납세 문화 확산으로 공정사회 구현에도 이바지 할 것으로 기대된다”고 덧붙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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