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번 협약은 광주국세청 관내 지역에서 장기간 사업을 영위하면서 일정기간 세금을 체납하지 않고 성실하게 납부한 납세자에게 광주은행이 금융상의 우대지원을 하기 위한 일환으로 마련됐다.
광주청에 따르면 금융우대를 받을 수 있는 성실납세자는 계속 사업 중인 개인 사업자로서 증명발급일 현재 3년(또는 5년)간 국세 체납 사실이 없고, 3년(또는 5년)간 소득세 납부세액 합계금액이 1000만원(또는 1천500만원) 이상자이다.
대상자는 약 1만1000여명으로 이를 것으로 광주청은 전망했다.
성실납세자가 우대 받을 수 있는 금융 혜택은 ▲3천만원 (또는 5천만원) 범위 내에서 무보증 신용대출 가능 ▲가입기간 1년 이상의 신규예금에 한해 예금종류에 따라 만기시까지 예금금리를 최대 0.2%P 이내까지 우대된다.
또 ▲자동화기기 이용수수료 및 전자금융거래 수수료를 면제 ▲수출대금, 외화차입금상환 등 환전시 환율을 우대하되, 광주은행에서 정한 여신의 비적격자, 여신취급억제대상자, 차입금 과다자, 적격 신용등급 미만자, 사치향락업종, 종중단체 등은 대상에서 제외된다.
우대혜택을 이용하고자 하는 성실납세자는 사업자등록증명, 소득금액증명, 납세사실증명(최근 3년 또는 5년), 사실증명 등 4종의 민원증명을 가까운 세무서 민원봉사실에서 발급 받아 광주은행 각 지점에 제출하면 된다.
광주청 관계자는 “이번 ‘국세 성실납세자 금융우대’협약을 통해 성실납세자에게는 무보증 신용대출 등 금리우대 혜택으로 사업경영에 많은 도움이 될 것으로 예상된다“고 말했다.
또한 이 관계자는 “아울러 성실한 납세자가 사회적으로 우대받는 풍토가 조성되고, 성실납세 문화 확산으로 공정사회 구현에도 이바지 할 것으로 기대된다”고 덧붙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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