윤 의원을 포함해 10명의 여당 의원이 발의한 개정안은 국회의장과 상임위원장은 본회의 또는 위원회 회의 진행을 방해하거나 회의장을 점거할 목적으로 동원된 사람들이 있을 때 이들의 회의장 출입을 제한할 수 있다는 내용을 골자로 하고 있다.
의장과 상임위원장은 회의진행 방해로 정상적으로 회의를 할 수 없을 때 관계 공무원으로 하여금 증거를 확보할 목적으로 방해 상황을 촬영할 수 있게 했다.
또 국회의원은 회의 진행을 방해하거나 회의장을 점거할 목적으로 의원 보좌직원 또는 당직자 등을 동원할 수 없도록 했다. 이 규정을 위반한 국회의원을 윤리특별위원회에 회부해 제재할 수 있도록 하는 조항도 신설됐다.
윤 의원은 “회의장을 무단점거하고 각종 폭력과 폭언ㆍ물리력 등을 사용해 정상적인 회의 진행을 방해하는 등 회의 질서유지를 침해하는 행위가 발생해도 이를 제재할 수 있는 인력과 법규가 미비한 실정”이라고 배경을 설명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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