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찰은 공공장소에서 불안감을 조성하는 행위에 대해 경범죄처벌법에 따라 벌금이나 과태료를 물릴 수 있으며 정도가 심하면 형법상 폭력행위로도 처벌이 가능하다고 말했다.
경찰은 또 생계형 영세상인을 갈취하고 서민을 상대로 불법 대부업을 운영하거나 채권 추심을 빙자해 협박을 일삼는 폭력배도 적극 단속할 계획이다.
경찰은 올해 1∼5월 조직폭력배 1056명을 검거해 216명을 구속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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