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세청이 최근 5년간 국회 기획재정위원회에 제출한 자료에 따르면 국세청은 지난 2006년 13조4033억원, 2007년 13조7244억원, 2008년 17조7682억원, 2009년 15조2961억원, 2010년 16조6817억원에 대해 미수납 및 불납결손 처리했다.
특히, 2008년의 경우 국세세입 징수결정액 185조742억원 중 미수납액 11조2176억원과 불납결손액 6조5506억원을 각각 기록했다. 이는 당해년도 전체 징수결정액의 9.6%에 해당하는 금액이다.
지난해에는 국세수입 징수결정액 194조3999억원 가운데 체납처분 절차가 끝난 불납결손액 7조2211억원과 미수납액 9조4606억원 등 거둬들이지 못한 세금이 총 17조7682억원(징수결정액 대비 9.14%)에 달했다.
지난해 불납결손액을 각 유형별로 보면 체납자 무재산이 4조5899억원으로 가장 많았고, 이어 압류액보다 집행비용이 더 들기 때문에 포기한 금액은 2조6136억원에 이르는 것으로 집계됐다. 또 시효완성에 따른 결손액은 88억원, 행방불명 44억원, 채무면제로 결손처리한 금액은 22억원 등이다.
반면 미수납액은 체납자의 재력이 부족하거나 행방불명 등에 따라 거두지 못한 경우가 4조1558억원으로 가장 많았다. 아울러 법령이나 계약상의 납기 등이 지나지 않은 미수납액도 4조629억원에 달했다.
각 세목별 불납결손액은 소득세가 2조6147억원으로 가장 많았고, 이어 부가가치세 1조5754억원, 법인세 6306억원, 상속증여세 1655억원 등이다.
미수납액은 부가세가 4조2461억원, 소득세 1조9440억원, 법인세 5545억원, 관세 4040억원, 상속증여세 4038억원 등의 순이다.
국세청 관계자는 “불납결손액이란 납세자가 부과 받은 세금을 내지 않아 정부가 받지 않기로 한 세금을 말한다”며 “결손처분 이후에도 납세자의 재산을 찾아내거나 사해행위 등이 발견될 경우 세금을 받아낼 수 있다”고 말했다.
한편 국세청은 지난 2월 각 지방국세청에 ‘체납정리 특별전담반’을 출범시킨 후 4월말 현재 고액체납자 특별정리 및 은닉재산 추적 조사를 통해 약 3225억원에 달하는 체납세금을 거둬들인 바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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