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세청, 스위스 국세청으로부터 58억원 환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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입력 2011-06-15 16:3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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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주경제 김면수 기자) 스위스 국세청이 제3국 국적자의 한국 상장주식 배당세액 일부를 징수해 최근 국세청에 환급한 것으로 파악됐다.

15일 국세청에 따르면 올해 초 스위스 국세청은 복수의 제3국인이 스위스 내 계좌를 통해 한국 주식에 투자한 후 배당으로 받은 수익의 5%(58억원)를 배당세로 걷어 우리나라 국세청에 지급했다.

한국과 스위스 간 조세조약에서는 스위스 거주자가 한국 주식에 투자하면 배당금의 15%를 한국 국세청이 원천징수토록 하고 있다. 다만, 스위스 거주자가 아닌 제3국 거주자는 20% 세율을 적용받는다.

스위스 국세청은 배당세액을 검증하는 과정에서 스위스 거주자가 아닌 제3국 거주자가 있는 것을 확인하고 20%와 15%의 차익인 5%를 추가로 걷어 우리 국세청에 지급했다.

이 자금은 케이먼제도, 버진아일랜드 등 조세피난처의 투자자금일 가능성이 높은 것으로 추정된다.

국세청 관계자는 “제3국 거주자를 위장한 한국인들이 수천억원의 자금을 스위스 계좌를 통해 투자했을 가능성도 있지만, 그 계좌의 내역은 현재로서는 확인할 수 없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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