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세청 전 청장출신(행시 21회)들의 ‘엇갈린 명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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입력 2011-06-15 18:4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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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주경제 김면수 기자) 국세청 전 고위직 출신들이 ‘줄줄이’ 세무조사 편의명목으로 법원으로부터 실형을 선고받거나 또는 검찰에 불구속된 것으로 나타났다.

특히, 불미스런 사건에 연루된 이들은 한상률 전 국세청장과 조성규 전 중부국세청장, 권춘기 전 중부국세청장 등이다. 이들은 공교롭게도 행시 21회 동기다.

서울고등법원 형사3부(재판장 최규홍)는 지난 2일 세무조사 대상 건설업체 대표로부터 금품을 수수한 혐의(특정범죄가중처벌법상 뇌물)로 구속 수감중인 조성규 전 중부국세청장에 대한 파기환송심에서 징역 1년6월과 추징금 2000만원을 선고했다.

이어 15일 서울중앙지방법원 형사21부(이원범 부장판사)에서 진행된 공판에서 검찰은 권 前 중부국세청장에게 징역 3년형과 추징금 1억원을 구형했다.

권 전 중부청장은 퇴임 후 기획부동산 업체로부터 세무조사 무마명목으로 1억원을 수수한 혐의(특정범죄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위반)로 불구속 기소됐다.

앞서 검찰은 지난 4월 한상률 전 국세청장을 뇌물공여 및 특정범죄가중처벌법상 뇌물수수 등 혐의로 불구속 기소한 한 바 있다. 이밖에도 한 전 청장은 국내 최대 규모의 편입학원인 김영편입학원으로부터 세무조사 무마를 댓가로 수 십억원을 건네받았다는 의혹을 받고 있다.

반면 이들과 함께 행시 동기(21회)인 강성태 현 서울시립대 교수(전 국세청 국제조세관리관)는 이명박 대통령이 방송 연설을 통해 공개한 것처럼 ‘가장 모범적인 공무원’으로 잘 알려져 있다.

이 대통령은 지난 13일 라디오와 인터넷을 통해 방송된 연설에서 강 교수를 퇴직 후 세무전문대학원에 입학해 공부를 마치고 강단에 섰을 뿐만 아니라 전문적인 봉사활동을 위해 자원봉사 훈련과정도 이수했다는 점을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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