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통신사의 서비스 해지에 따른 미환급금 123억원을 소비자에게 환급해 준다는 소식에 관련 사이트가 멈췄다.
한국통신사업자연합회 홈페이지(www.ktoa-refund.kr)에서는 실명확인을 거쳐 자신의 미환급액 정보를 조회하고 환급을 신청할 수 있다고 밝혔다.
하지만 이틀째 사이트 먹통에 따라 소비자도 한국통신사업연합회도 답답하긴 마찬가지.
또한 조회하기 위한 한국통신사업연합회 시간도 오전 9시부터 오후 8시로 그 이후로는 조회가 안된다.
만약, 사이트가 멈췄을 경우 다른 방법으로 조회하는 경우가 있다. 이전 가입했던 통신사 홈페이지에서도 자신의 미환급금을 조회 할 수 있다.
또한 연합회는 환급 방법으로 미환급액 조회 → 본인계좌로 환급 신청 → 신청순으로 환급 순으로 하면 된다고 소개했다

미환급금 해당자는 서비스 해지나 번호 이동의 경우, 할인 조건 등에 따라 과.오납 요금이 발생했을때 해지 정산 요금 이중납부, 보증금 등 선납금을 돌려 받지 못해 발생했다.
앞서, KT 17억4000만원, SK텔레콤 57억5000만원, LG유플러스 19억5000만원, 유선통신사 미환급 금액은 KT가 15억6백만원, SK브로드밴드 11억7천만원, LG유플러스 2억1천만원이라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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