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세청에 따르면 이번 회의에서 양국 국세청장은 중국 진출 우리기업에 대해 실무자간에 최근 타결된 이전가격사전 합의문(APA)에 직접 서명하는 행사를 가졌다.
이전가격이란 모·자회사 등 관계회사 간의 거래가격을 말하며 동 거래가격이 시장가격을 반영하지 않는 경우, 시장가격을 기준으로 과세하게 된다.
따라서 중국 진출 우리기업의 이전가격 사전합의가 양국 간에 체결될 경우 대상기간 동안 양국 과세당국으로부터 이전가격 세무조사를 면제받게 된다.
앞서 양국은 지난 2007년 처음으로 APA를 타결한 이후 지금까지 총 7건을 타결했고, 이번 한․중 국세청간 APA 서명행사는 2007과 2009년에 이어 3번째이다.
이날 이 청장은 최근 “중국 국세청에서 APA 연례보고서를 최초로 작성해 OECD 회원국에 공개하는 등 글로벌 스탠다드를 지향하는 중국의 세정 선진화 노력을 높이 평가하고 있다“고 말했다.
이 청장은 또 “한국 기업의 이중과세 위험 및 세무 불확실성을 해소하는 데 있어 그간 중국 측에서 보여 준 적극적인 협상 노력에 대해 감사의 뜻을 전한다“고 덧붙였다.
이어 이 청장은 “양국에 진출한 기업들은 적정한 내부 세무 통제시스템을 통해 현지에서의 세무위험을 사전에 체계적으로 관리하는 것이 중요하다”고 강조했다.
이에 대해 샤오지에 청장은 “그간 한·중 이전가격사전합의(APA)의 의미를 높이 평가하고 있다”며 “앞으로도 적극적인 APA 협상을 통해 양국 진출기업의 세무위험을 줄이기 위해 노력하자”고 화답했다.
한편 중국에서 최초 발간한 APA 연례보고서 따르면 2005∼2009 기간동안 중국 국세청의 APA 상호합의 타결건수는 12건이며, 그 중 아시아국가와 9건을 타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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