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희스타힐스

광주국세청, 광주은행 이어 전북은행 '성실납세자 금융우대 협약'

기자정보, 기사등록일
입력 2011-06-16 11:00
    도구모음
  • 글자크기 설정
(아주경제 김면수 기자) 광주지방국세청(청장 김형균)은 최근 광주은행과 ‘국세 성실납세자 금융우대 협약’을 체결한데 이어 16일에는 전북은행과 저금리 무보증 신용대출 및 예금금리 우대 혜택 등을 제공하기 위한 금융우대 협약을 체결했다.

이번 협약은 광주국세청 관내 지역에서 장기간 사업을 영위하면서 일정기간 세금을 체납하지 않고, 성실하게 납부한 납세자에게 전북은행이 금융상의 우대지원을 하기 위한 일환으로 마련됐다.

광주청에 따르면 금융우대를 받을 수 있는 성실납세자는 계속 사업 중인 개인 사업자로서 증명발급일 현재 3년(또는 5년)간 국세 체납 사실이 없고, 최근 3년(또는 5년)간 소득세 납부세액 합계금액이 1000만원(또는 1500만원) 이상자이어야 한다.

대상자는 약 1만1000여명에 이를 것으로 전망된다.

성실납세자가 우대 받을 수 있는 금융 혜택은 3000만원 (또는 5000만원) 범위 내에서 무보증 신용대출을 받을 수 있다.

또 사업자의 신용등급에 따라 일반 신용대출보다 1.0%P 낮은 대출금리가 적용되며, 특히 여성사업자인 경우 추가로 0.5%P 경감혜택을 적용 받을 수 있다.

이밖에도 가입기간 1년 이상의 신규예금에 한해 예금종류에 따라 만기시까지 예금금리를 최대 0.2%P 이내까지 우대되며, 자동화기기 이용수수료 및 전자금융거래 수수료가 면제된다.

다만, 전북은행에서 정한 여신의 비적격자와 여신취급억제대상자, 차입금 과다자, 적격 신용등급 미만자, 사치향락업종, 종중단체 등은 대상에서 제외된다.

우대혜택을 이용하고자 하는 성실납세자는 사업자등록증명, 소득금액증명, 납세사실증명(최근 3년 또는 5년), 사실증명 (최근 3년 또는 5년간 체납사실 없음) 등 4종의 민원증명을 가까운 세무서 민원봉사실에서 발급 받아 전북은행 각 지점에 제출하면 된다.

©'5개국어 글로벌 경제신문' 아주경제. 무단전재·재배포 금지

컴패션_PC
0개의 댓글
0 / 300

로그인 후 댓글작성이 가능합니다.
로그인 하시겠습니까?

닫기

댓글을 삭제 하시겠습니까?

닫기

이미 참여하셨습니다.

닫기

이미 신고 접수한 게시물입니다.

닫기
신고사유
0 / 100
닫기

신고접수가 완료되었습니다. 담당자가 확인후 신속히 처리하도록 하겠습니다.

닫기

차단해제 하시겠습니까?

닫기

사용자 차단 시 현재 사용자의 게시물을 보실 수 없습니다.

닫기
실시간 인기
기사 이미지 확대 보기
닫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