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택대출 거치기간 제한… 가계부채 종합대책 윤곽

(아주경제 이재호 기자) 주택담보대출의 거치기간을 제한하고 변동금리 대출을 고정금리로 전환할 경우 조기상환수수료를 감면해주는 방안이 추진된다.

16일 금융당국과 관련 업계에 따르면 금융위원회는 이같은 내용을 포함한 가계부채 종합대책을 이르면 다음 주 중 발표할 계획이다.

금융당국은 주택담보대출의 거치기간을 제한해 원리금 분할상환을 유도키로 했다.

거치기간이 길어질수록 가계의 이자부담이 커지고, 원금 상환시 주택가격이 하락할 경우 대출 부실화가 우려되기 때문이다.

이와 함께 변동금리에서 고정금리로 전환할 경우 조기상환수수료를 한시적으로 감면해주는 방안도 검토 중이다.

현재 은행권 가계대출은 고정금리 11%, 고정금리 성격이 강한 잔액기준 코픽스(COFIX) 대출까지 포함해도 15% 수준으로 변동금리 비중이 지나치게 높은 상황이다.

아울러 4대 시중은행에서 3년 이후 대출을 갚으면 상환금액의 최대 2%에 달하는 수수료를 감면해주는 것을 전체 금융권으로 확대하는 방안도 고려하고 있다.

대출채권을 장기로 운용할 경우 은행 자금조달 수단과 만기 불일치가 발생하는 점을 감안해 은행의 커버드본드 발행을 지원하는 것도 검토하고 있다.

고정금리·분할상환·장기대출 등의 이자납입액에 대해 소득공제 혜택을 제공하는 내용은 부처 간의 협의를 진행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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