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소 이유는 각양각색이였다.
검찰에 따르면 이모(47)씨는 택시기사가 불법 유턴을 하라는 요청을 들어주지 않자 폭행했고, 경찰관이 현장에 출동하자 안전벨트를 풀다 생긴 상처를 보여주며 “기사가 이빨로 물었다”고 허위 신고해 불구속 기소됐다.
식당을 운영하는 김모(27)씨도 담배를 팔지 않는다는 이유로 슈퍼마켓 주인을 폭행하고 난동을 부린 혐의로 기소되자 “가게 주인과 그의 아들한테서 구타를 당했다”고 허위 고소해 불구속으로 재판에 넘겨졌다.
또한 ‘삐끼’를 동원해 만취여성을 술집으로 유인한 뒤 술값을 덤터기 씌우고 ‘무전취식’ 혐의로 거짓 고소한 사례도 있었다.
검찰은 폭력 사건의 경우 가해자가 일방적으로 폭력을 휘둘렀음에도 “나도 맞았다”며 허위 구두신고를 함으로써 피해자가 똑같이 입건되거나 현행범 체포로까지 이어지는 경우가 많다고 말했다.
검찰 관계자는 “한동안 감소하던 무고 사범의 수가 최근 증가세로 돌아섰다”며 “‘적반하장’식 허위 고소로 억울한 피해자가 발생하고 사법 자원이 낭비되는 만큼 엄정한 단속을 계속할 것”이라고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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