노사는 지난해 2월부터 모두 4차례의 본 교섭과 10여차례의 실무교섭을 통하여 기존협약서에서 6개 조항을 수정 또는 신설하는데 최종 합의했다.
합의된 주요사항으로는 육아휴직 기간 3년으로 확대, 국내산업시찰 실시, 정년퇴직휴가 퇴직 3개월 전부터 사용, 현장근로자 예방접종 실시 등이다.
시 관계자는 “이번 단체협약은 노사 간 별 진통 없이 평화적으로 진행되었으며 특히, 국내의 어려운 경제사정을 고려하여 과대한 예산편성이 수반되는 사항들은 교섭에서 제외하는 등 모범적인 노사문화를 보여준 사례”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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