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6일 검찰에 따르면 조씨는 지난 2009년 12월부터 올 2월까지 동료 스캘퍼, 증권사 직원과 공모해 일반 투자자보다 빠른 속도로 거래할 수 있는 편의를 제공받고 56조3885억원 상당을 매매, 50억여원의 수익을 챙긴 혐의를 받고 있다.
조씨는 S증권 직원 현모씨와 짜고 ELW 초단타 매매 프로그램을 만든 뒤 S증권사 등 2곳의 내부 전산망에 직접 연결하게 해 주문처리 속도를 높인 것으로 밝혀졌다.
ELW 주문 정보가 유효한지 원장(元帳·거래기록 장부)을 체크할 때 일부 항목을 생략해 속도를 높이거나 시세정보를 우선 제공하는 수법도 쓴 것으로 드러났다.
조씨는 현씨에게 편의를 제공한 답례로 작년 6월부터 지난 2월까지 10차례에 걸쳐 4억7000만원을 전달했으며, 현씨 소개로 알게 돼 같은 식으로 편의를 봐 준 K증권 직원 이씨에게도 1억원을 지불했다.
검찰은 현씨와 이씨도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법상 수재 혐의로 기소할 계획이다.
검찰은 이런 식으로 ELW를 대량 매매해 증권사는 수수료 수입과 시장 점유율을 올렸고 스캘퍼는 부당이득을 챙겼다고 설명했다.
지난 4월에는 ELW 불법 매매로 100억원의 수익을 챙긴 스캘퍼 손모씨와 H증권 직원 백모씨를 구속기소된바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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