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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짜쪽지 보내 유료회원 가입 유인 첫 제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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입력 2011-06-16 11:5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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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조이헌팅 채팅사이트 과태료 500만원 부과

(아주경제 김면수 기자) 공정거래위원회(위원장 김동수)는 기만적인 방법을 사용하거나, 허위·과장된 사실을 알리는 방식으로 유료회원 가입을 유인한 채팅사이트 (주)애니제이 대해 시정명령과 함께 과태료 500만원을 부과키로 했다고 16일 밝혔다.

공정위에 따르면 애니제이는 채팅사이트 조이헌팅을 운영하면서 남성 준회원(무료회원)을 대상으로 기만적인 방법으로 유료회원 가입을 유인한 것으로 드러났다.

실제로 애니제이는 로그인한 남성 준회원에게 여성이 직접 보낸 것 같은 쪽지를 약 10여 차례 자동 발송하고, 남성 준회원이 쪽지를 보고 채팅 신청을 하면 채팅이 가능한 유료 회원으로 가입을 유인했다.

공정위 조사결과, 이 같은 쪽지는 대부분 사용빈도가 높은 인사말을 임의로 기재한 것일 뿐만 아니라 여성회원이 해당 남성 준회원에게 채팅을 신청한 사실도 없었다.

공정위 관계자는 “이번 사건은 유료채팅사이트 운영사업자의 전자상거래법 위반행위를 적발해 제재한 최초의 사례“라고 말했다.

이 관계자는 이어 ”공정위는 앞으로도 소비자를 유인 또는 거래하는 행위에 대해서는 지속적인 감시활동을 벌일 계획“이라고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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