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정서 허위진술해도 신문 전 철회시 위증 안돼

(아주경제 김현철 기자) 수원지법 형사제14단독 황인경 판사는 법정에서 허위진술을 한 혐의(위증)로 기소된 오모(49.여)씨에 대해 16일 무죄를 선고했다.
 
 황 판사는 “법정에서 허위진술을 했더라도 신문이 끝나기 전에 진술을 철회 시정할 경우 위증이 되지 않는다”며 “피고인은 허위진술을 한 뒤 앞의 증언을 취소 시정했기 때문에 위증이라고 볼 수 없다”고 설명했다.
 
 오씨는 지난해 10월19일 수원지법에서 열린 타인의 명예훼손사건 증인으로 출석해 증언하는 과정에서 자신의 폭행혐의를 부인했다가 뒤늦게 변호인의 신문에는 폭행혐의를 인정하는 등 위증한 혐의로 기소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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