평택시, 지방세 체납액 234억원

  • -7월31일까지 전직원 동원한 '체납액 정리특별반' 기간 운영.

(아주경제 김장중 기자)경기도 평택시 지방세 체납액이 234억원으로 드러났다.

그동안 시가 특별한 대책을 내놓지 못해 체납액이 점점 늘어나자, 7월31일까지 시청 전직원을 동원한 지방세 체납액 정리에 나선다.

16일 시에 따르면 이 기간동안 35억원 15%의 체납액 정리 기간을 정해, 시의 자주재원 확보에 나선다고 밝혔다.

시는 우선 100만원 이상 고액체납자를 대상으로 한 중점 관리에 나선다.

이를 위해 지방세와 세외수입 32개 부서별 '체납액 정리특별반'을 편성·운영해, 고질·고액체납자(500만원 이상)에 대한 집중 관리에 들어간다.

이들은 체납자의 부동산 및 급여·예금 압류 및 공매·체납차량 등록번호판 영치 활동 등의 강력한 처분을 실시키로 했다.

또한 고질체납차량(자동차세 5회 이상 체납자)에 대한 보험가입자를 파악, 현지 방문해 징수토록 하는 한편 전직원 책임징수명령제와 체납액 납부 안내문 발송 등을 실시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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