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산국세청 직원 줄줄이 추가 체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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입력 2011-06-16 13:3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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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주경제 김현철 기자) 대검찰청 중앙수사부(김홍일 검사장)는 부산저축은행에 대한 정기 세무조사의 편의를 봐주고 대신 금품을 받은 수수한 혐의로 부산지방국세청 소속 직원 유모씨와 남모씨를 긴급체포했다고 16일 밝혔다.
 
 검찰은 15일 부산지방국세청 직원 이모씨와 세무사 김모씨를 체포해 조사 중이였다.
 
 이날까지 체포된 세무공무원 3명은 2009년 정기 세무조사 때 국세청 출신 세무사인 김씨를 통해 `조사 강도를 완화해달라‘는 부산저축은행 측 청탁과 함께 수천만원씩 수수한 혐의를 받고 있는 것으로 전해졌다.
 
 검찰은 구체적인 혐의가 확인해 이들에 대해 구속영장을 청구할 계획이다.
 
 또한 검찰은 부산저축은행그룹 김양(59.구속기소) 부회장이 박형선(59.구속기소) 해동건설 회장에게 경기 용인시 전원주택 개발사업과 관련, 서광주세무서의 세무조사를 무마해준 데 대한 대가로 1억5000만원을 건넨 사실을 포착했다.
 
 이에 박씨와 접촉한 세무서 직원의 신원을 파악해 캐고 있다.
 
 한편 검찰은 김해수 사장 외에도 부산저축은행그룹이 추진한 인천 효성지구 개발사업과 관련한 비리에 연루된 정치인들이 더 있다는 의혹 제기에 수사에 착수하고 있다.
 
 검찰은 작년 5월 김 사장에게서 이 사업과 관련한 전화를 받은 한나라당 박모 국회의원을 상대로 서면질의 방식의 참고인 조사를 할 계획이다.
 
 검찰은 또 한나라당 모 국회의원이 효성지구 사업 예정지에 가족 명의 땅 8000여㎡를 소유하고 있다가 부산저축은행그룹이 운영하는 특수목적법인(SPC) 중 하나인 B사에 90억원을 받고 매각한 사실을 확인해 사실관계를 캐고 있는 것으로 전해졌다.
 
 검찰은 이 의원이 사업 초기부터 특혜시비에 휘말렸던 문제의 땅을 처분하면서 당초 시가의 2~3배 차익을 남긴 것으로 확인 했다.
 
 앞서 검찰은 지난달 26일 효성지구 개발사업을 수행한 부산저축은행그룹의 SPC 중 B사를 포함한 5곳을 압수수색 했다.
 
 검찰은 부산저축은행그룹이 2006년 SPC들을 내세워 효성지구 사업권을 인수하고 인허가를 받는 과정에서 지방자치단체와 정치권을 상대로 광범위하게 로비를 시도한 정황을 파악한 것으로 알려졌다.
 
 검찰은 이들 SPC 중 한 곳의 임원 부인인 K씨가 인천 지역 구의원으로 활동하고 있다는 점에 무게를 두고 사실 관계를 파악중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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