비씨카드 관계자는 16일 "국제카드 수수료 문제와 관련해 비자카드를 불공정거래행위 혐의로 공정거래위원회에 신고하기로 했다"고 밝혔다.
비씨카드는 비자카드가 자사의 네트워크 이용을 강제하는 규정을 통해 소비자인 회원과 카드사, 가맹점이 지속적으로 고율의 수수료를 부담하도록 해 불이익을 줬다고 판단했다.
특히 이 같은 규정을 위반하면 벌과금을 부과함으로써 네트워크 시장에 신규 진입하려는 경쟁사업자를 제한하는 행위라고 비씨카드는 주장했다.
비씨카드 관계자는 "비자카드가 자사의 네트워크인 비자넷을 통해 거래가 이뤄져야 한다고 강제 규정한 것은 시장지배적 지위를 근거로 지불결제 시장의 경쟁을 가로막고 있다"며 "이는 서비스 향상과 가격 인하 요인을 근본적으로 제한하는 것"이라고 강조했다.
비씨카드는 그동안 미국의 현금자동입출금기(ATM) 거래를 하면 비자카드에 1%의 국제카드 수수료를 부담해 오다가 2009년 10월부터 미국 스타사와 전용선을 통해 직접 ATM 거래를 했다. 이에 따라 비씨카드 회원은 미국 스타사 ATM를 이용할 경우 1%의 국제카드 수수료를 부담하지 않아도 된다.
그러나 비자카드는 이날 비씨카드가 발급한 비자 제휴 카드의 거래가 비자카드의 결제네트워크를 통하지 않고 이뤄지는 것은 규정 위반이라며 5만달러의 벌과금을 부과해 찾아갔다고 비씨카드 관계자는 설명했다.
이와는 별도로 비자카드는 중국인이 한국에서 사용하는 은롄-비자카드에 대해서도 비씨카드가 중국 은롄카드사와 구축한 전용선을 통해 정산 처리하는 것은 비자 결제네트워크를 이용하지 않아 규정 위반이라며 5만달러의 벌과금을 부과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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