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주경제 이성우 기자) 이명박 대통령 조카사위 전종화씨가 대표로 있는 특수목적법인(SPC) 나무이쿼티는 코스닥 통신장비업체 씨모텍 지분 13% 이상을 매각한 사실을 보름 넘도록 알리지 않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자본시장법 5%룰은 상장사 지분을 5% 이상 보유한 경우 발행주식대비 1% 이상 증감시 5거래일 안에 알리도록 하고 있다.
16일 금융감독원ㆍ한국거래소에 따르면 씨모텍 최대주주는 변동일을 알 수 없는 시점에 나무이쿼티에서 안기철씨로 바뀌었다.
씨모텍은 이런 사실을 3일 밝혔다.
이 회사에서 내놓은 최대주주변경 내역을 보면 나무이쿼티는 씨모텍 지분 385만2396주(발행주식 대비 13.45%) 가운데 99.90%에 해당하는 384만8371주를 매각했다.
나무이쿼티는 5%룰에 따라 밝혀야 할 이런 사실을 현재까지 알리지 않고 있다.
새 최대주주 안씨는 단순투자 목적으로 2.96% 지분을 보유한 것으로 씨모텍 측에서 설명했다.
씨모텍은 전월 24일 회생절차 개시에 앞선 주주명부 열람을 통해 이런 사실을 확인했다면서 실제 최대주주 변동일을 알 수 없는 상황이라고 밝혔다.
이를 확인한 날을 지분 변동일로 가정하면 나무이쿼티가 5%룰에 따라 알려야 할 기한을 초과한 일수는 이날까지 16거래일이다.
씨모텍은 전월 말 내놓은 1분기 결산보고서에서 3월 말 기준으로 최대주주를 나무이쿼티로 기재했다.
결산보고서를 정확하게 작성한 것으로 가정할 경우 5%룰 기한 초과일은 최대 2개월까지 늘어날 것으로 지적됐다.
나무이쿼티는 씨모텍을 인수할 당시 우리금융지주에 인수된 삼화저축은행로부터 불법 대출을 받은 혐의를 받고 있다.
금감원 지분공시팀 관계자는 "상장사 최대주주 지분이 전량 매각된 사실을 주주명부 열람으로 뒤늦게 알게 됐다면 5%룰 위반으로 보인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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