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입법로비한 청목회 간부, 항소심도 '유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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입력 2011-06-16 17:0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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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주경제 김현철 기자) 청원경찰의 처우개선을 담는 청원경찰법 개정안의 국회통과를 위해 38명의 여야 국회의원에게 불법 후원금을 전달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전국청원경찰친목협의회(청목회) 간부들에게 16일 항소심에서도 1심과 같이 유죄가 인정됐다.
 
 서울고법 형사2부(김용섭 부장판사)는 정치자금법 위반 혐의로 구속기소된 청목회 회장 최모(55)씨에게 징역 10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했다.
 
 같은 혐의로 기소된 청목회 간부 양모(55)씨와 김모(52)씨에게도 각각 징역 8월에 집행유예 2년이 선고됐다.
 
 재판부는 “현행 정치자금법의 입법 취지를 정면으로 위반했고 의원들의 소속과 분과 등을 고려해 차등적으로 후원금을 전달하는 등 치밀하게 범행을 계획한 점을 고려할 때 죄책이 가볍지 않다”고 설명했다.
 
 이어 “다만 청원경찰의 열악한 처우 개선을 위한 것으로 보이고 이 같은 법률 개정안이 별다른 반대 없이 국회에서 통과된 점을 감안해 형을 정했다”고 덧붙였다.
 
 최씨 등 3명은 2009년 청원경찰법 개정안 통과를 위해 민주당 최규식 의원, 한나라당 권경석 의원 등 38명에게 3억830만원의 불법 후원금을 전달한 혐의로 구속기소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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