저소득층인 건보료 하위 20% 계층은 월평균 보험료는 1만8623원, 급여비는 9만7609원으로 보험료 대비 5.2배 많은 혜택을 받았다.
또 고소득층인 상위 20% 계층은 17만6707원을 보험료로 내고 21만2615원을 급여비로 지급받은 것으로 나타났다.
적용인구 1인 기준으로는 건보료 하위 20% 계층은 1인당 월보험료 1만2167원을 부담하고 급여비 5만4965원을 받았다.
상위 20% 계층은 월 5만7425원의 보험료를 내고 6만4390원을 급여비로 받은 것으로 조사됐다.
월평균 보험료가 가장 높은 지역은 지역세대는 경기도 성남시 분당구(12만5636원), 직장가입자는 서울 강남구(13만5579원) 거주자였다.
또 월평균 가장 많은 급여비를 제공받은 지역은 지역세대는 전북 순창군(18만3802원), 직장가입자는 전북 부안군(21만3823원)으로 나타났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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