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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토 大해부-과개발에 신음하는 한반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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입력 2011-06-16 16:3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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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2부)신도시, 오늘과 내일 - ⑤ 2기 신도시 이렇게 만들자(끝)

<다양성 필요한 재원조달>

택지개발 등 대형공공사업 연·기금 투자 검토 필요
기반시설 부담금은 지방채로 활용하는 방안도 있어


(아주경제 정수영 기자) 연·기금 등 공공분야 재무적 투자자도 공공택지 조성사업에 참여시키는 방안이 필요하다는 의견이 나오고 있다. 또 향후 재정수입을 담보로 지방자치단체가 채권을 발행, 이 재원을 기반시설 부담금 등으로 활용해야 한다는 적극적인 대안까지 나오고 있다.

한국토지주택공사(LH) 등 주택건설 관련 공기업들의 경영난이 가속화되면서 택지개발 등 대형 공공사업을 위한 새로운 재원조달 방안으로 거론되고 있는 것이다. 아직까지 수면 위로 공식화된 것은 없지만 전문가들과 공기업들은 이미 다양한 방안에 대해 검토 중이다. 재원조달 방안을 다양화해 사업 추진의 안정성을 담보하자는 것이다.

한 공기업 관계자는 “비용부담에 대한 대안은 몇 년 전부터 거론됐지만 당사자간의 이해관계 부족, 부동산 시장 침체로 아직까지 수면 위에서 논의되지 못하고 있다”며 사회적인 공론화 과정이 시급하다고 말했다.

그 동안 논의가 이뤄진 비용부담 대안으로는 우선 토지보상금 및 조성비 조달을 위해 민간 부문 참여를 확대하는 방안이 거론되고 있다. 토지소유자의 지분 참여를 통해 초기 토지보상금 부담을 줄이고 사업추진상 발생하는 갈등을 없애자는 취지다.

연·기금 등 공공분야 재무적 투자자를 통한 자금 조달도 초기 사업자금 부담을 줄이는 방안으로 거론되고 있다. 실제로 정부는 보금자리주택 건설에 따른 LH의 초기자금부담을 최소화하기 위해 택지개발시 공공과 민간의 공동법인 설립을 허용해 줄 방침이다

비용을 분담하기 위한 방안도 논의대상이다. 사업시행자와 중앙정부, 지자체, 토지소유자, 최초 분양자간 비용을 분담하는 방식이다. 정부는 광역기반시설 비용을 대고, 시행자와 지자체는 기반시설 확보에 필요한 비용을 분담한다. 토지소유자는 보상제도를 개정해 대토보상이나 지분참여 방식을 채택하고, 최초분양자는 기존대로 의무거주기간, 양도소득세로 일정 부분 비용을 부담하게 된다.

특히 기반시설비용 확보에 있어서 지자체가 채권을 발행하는 방식이 검토되고 있다. 미국 등 일부국가에서는 지자체의 재정수입 확대를 기반으로 기반시설 비용을 부담하는 방식을 도입하고 있다.

신도시 건설 후 증가될 재정수입을 담보로 지자체가 채권을 발행해 기반시설 비용을 부담하는 조세담보금융 ‘TIF’(Tax Increment Financing)가 대표적이다.

미국의 배트리파크시티(Battery Park City)는 공공사업시행자가 개발사업으로 증가된 인근지역 재산세 수입을 공공시설 서치비용으로 하용하도록 하는 제도를 도입하고 있다.

LH 관계자는 “비용분담 등의 방식이 이뤄지면 공공기간의 만성적 적자 문제 등을 기대할 수 있겠지만 지자체 동의 등이 관건이 될 것”이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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