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방부는 16일 국회 법제사법위원회에 제출한 군사법현안 보고자료에서 “군판사와 군검찰관 간 직접적 상호 순환보직 금지를 이달부터 시행하고 있다”면서 “다만, 해군 장기법무관의 경우 유예기간을 두기로 했다”고 밝혔다.
국방부 관계자는 “군판사와 군검찰관의 순환보직으로 군사법원과 군검찰의 독립성 유지에 문제가 있다는 지적이 지속적으로 제기됐다”고 배경을 설명했다.
국방부는 아울러 내년부터 임관하는 군법무관에게는 군판사와 검찰관의 특기를 구분해 부여하는 방안을 검토하고 있다. 지금까지는 군법무관 임관 시 일괄적으로 검찰관 특기가 부여됐다.
이 관계자는 “현재의 보직제도하에서 군판사와 군검찰관의 상호 순환보직 금지로 인력운영상 여러 문제점이 예상되는 게 사실”이라면서 “이를 위해 공통 직위와 직무특기 직위를 구분하는 등 다양한 방안을 고민 중”이라고 말했다.
한편, 국방부는 전관예우 금지 등이 강화된 개정 변호사법을 형사뿐만 아니라 징계, 계약심의회, 자문, 법령해석 등에 즉시 적용하는 한편 검찰관 윤리강령을 이달 중순 발령하는 등 공정한 군사법제도 구현을 위해 계속 노력하겠다고 보고했다.
또 법학전문대학원(로스쿨) 졸업생이 배출되는 내년부터 사법시험 출신 배출이 마감되는 2020년까지 군법무관 선발을 한시적으로 이원화해 오는 12월과 내년 3월 각각 사법연수원과 로스쿨 출신 군법무관을 선발할 방침이라고 소개했다.
이에 따라 내년부터 2020년까지 매년 사법연수원 출신 군법무관은 4월 1일, 로스쿨 출신 군법무관은 7월 1일 각각 임관하게 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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