시에 따르면 감사인력풀의 외부전문가는 부천시 본청, 소속기관, 소관단체 및 그 공무원이나 직원에 대한 감사와 조사활동에 참여하게 된다.
또 주요 정책의 집행업무, 계약업무, 예산관리 업무 및 그밖에 감사기구의 장이 필요하다고 판단하는 분야의 감사과정에 참여할 수 있다.
부천시의 경우 종합감사, 특정감사, 재무감사, 성과감사, 복무감사 등으로 나눠 진행되는 감사에 외부전문가를 참여시킬 수 있다.
시 관계자는 “외부전문가 감사인력풀이 구성될 경우 감사관 외부채용과 함께 외부전문가를 참여시켜 감사를 진행한다는 점에서 감사의 전문성과 효율성, 객관성을 높일 것으로 보인다”고 말했다.
자격요건은 중앙행정기관 또는 지방자치단체에서 감사·수사·법무, 예산·회계, 조사·기획·평가 등의 업무를 3년 이상 담당한 사람으로서 6급 이상 또는 이에 상당하는 공무원으로 근무한 경력이 있는 자에 해당된다.
또 변호사, 공인회계사, 의사, 약사, 변리사, 법무사, 노무사, 감정평가사, 세무사, 건축사, 기술사 등으로 3년 이상 근무한 경력이 있는 자에 해당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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