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변 등은 16일 헌법재판소 앞에서 “검찰의 DNA 채취는 개인정보 자기결정권과 인격권, 행복 추구권, 사생활의 비밀과 자유 등을 침해했으므로 채취행위의 근거가 된 관련 법률은 위헌”이라고 밝혔다.
검찰은 지난해 7월 시행된 'DNA 신원확인정보의 이용 및 보호에 관한 법률(DNA법)'에 따라 과거 쌍용자동차 파업과 용산 참사 투쟁에 참여한 노동자와 철거민의 DNA를 채취했다.
이들 단체는 “DNA법은 최소한의 범위를 넘은 정보 채취도 허용해 과잉금지와 기본권의 본질 침해금지 원칙에 위배된다”며 “형이 미확정된 피의자와 미성년자까지 채취 대상으로 규정해 무죄 추정의 원칙도 어겼다”고 주장했다.
이어 “DNA법은 애초 성범죄자의 재범을 막는다는 명분으로 제안된 것”이라며 “DNA는 민감한 개인정보이고 정보의 무단 유출과 위조, 조작 위험이 큰 만큼 채취 대상을 엄격히 한정해야 한다”고 덧붙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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