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6일 해경에 따르면 이들은 지난해 7월15일부터 지난 3월까지 러시아 수역에서 포획한 200억원 상당의 러시아산 활대게 1500여t가량을 일본산으로 원산지를 허위 표시해 수입·판매한 혐의를 받고 있다.
이들은 지난해 7월15일 한국-러시아 간 ‘불법, 비보고, 비규제(IUU)’ 어업 방지협정 시행으로 러시아 정부가 승인한 어선 외에는 러시아산 수산물을 포획하거나 한국으로 수입할 수 없게 되자 이 같은 일을 저지른 것으로 드러났다.
이 과정에서 일부 업체는 러시아 수역에서 포획한 대게를 일본에서 수입한 것으로 위장하려고 일본 와카나이 항에 입항했다고 허위 신고했다.
특히 이들은 러시아 수역에서 러시아 국적의 어선이 포획한 대게를 제3국 국적의 운반선을 이용, 해상에서 넘겨받아 거래하면 경찰 등의 추적을 피할 수 있다는 점을 이용한 것으로 밝혀졌다.
해경 관계자는 “대외무역법상 원산지표시 위반 시에는 5년 이하 징역이나 1억원 이하 벌금에 처해진다”며 “불법 거래.유통된 수산물은 국민의 안전을 위협할 수 있는 만큼 지속적으로 수사를 벌일 방침”이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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