꺾기란 금융회사가 중소기업 등에 대출을 조건으로 예·적금, 보험, 펀드, 퇴직연금 등의 가입을 강요하는 행위를 말한다.
금감원은 또 금융회사가 퇴직연금 시장에서 대기업의 물량을 유치하기 위해 금리 역마진을 감수하거나 해당 기업의 물품을 구매하는 과당경쟁이 있다고 보고 이에 대한 점검도 벌일 예정이다.
이 밖에 투자위험을 제대로 설명하지 않거나 투자이익을 과장한 펀드 불완전판매, 예·적금의 보험 전환을 유도하거나 모집 자격이 없는 직원이 보험을 파는 방카슈랑스 부당영업, 불법 전단지 배포 등도 단속한다.
금감원 관계자는 "법규 위반이 적발되면 행위자와 감독자 모두 제재하고 위반 사례가 많거나 경영 방침에 따라 법규를 위반한 것으로 드러나면 해당 금융회사와 경영진에 대해서도 책임을 묻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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