천신일 회장 징역 2년6월 선고

(아주경제 김현철 기자)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22부(김우진 부장판사)는 워크아웃 조기 종료 등의 청탁과 함께 거액의 금품을 받은 혐의(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법상 알선수재 등)로 구속 기소된 천신일(68) 세중나모여행 회장에게 징역 2년6월과 추징금 32억1060만원을 선고했다.
 
 천 회장은 2004~2006년 임천공업 이수우 대표(구속기소)로부터 산업은행 관계자에게 부탁해 계열사의 워크아웃이 빨리 끝나게 도와달라는 등의 청탁과 함께 26억1060만원을 받은 혐의 등으로 작년 12월 구속기소됐다.
 
 또 공소사실에 국세청 세무조사 무마, 은행 대출 등의 청탁 명목으로 21억원 상당의 상품권과 현금, 철근, 철골 등을 받은 혐의도 포함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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