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방부는 이날 오후 국회 법제사법위원회에 제출한 군사법현안 보고자료에서 “군판사와 군검찰관 간 직접적 상호 순환보직 금지를 이달부터 시행하고 있다”며“다만, 해군 장기법무관의 경우 유예기간을 두기로 했다”고 보고했다.
국방부 관계자는 이번 조치의 배경에 대해“군판사와 군검찰관의 순환보직으로 군사법원과 군검찰의 독립성 유지에 문제가 있다는 지적이 지속적으로 제기됐다”고 설명했다.
국방부는 또 지금까지는 군법무관 임관 시 일괄적으로 검찰관 특기가 부여돼 왔던 것을 내년부터 임관하는 군법무관에게는 군판사와 검찰관의 특기를 구분해 부여하는 방안을 검토하고 있다고 밝혔다.
이 관계자는 “현재의 보직제도하에서 군판사와 군검찰관의 상호 순환보직 금지로 인력운영상 여러 문제점이 예상되는 게 사실”이라먀 “이를 위해 공통 직위와 직무특기 직위를 구분하는 등 다양한 방안을 고민 중”이라고 말했다.
©'5개국어 글로벌 경제신문' 아주경제. 무단전재·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