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정부시는 오는 30일까지를 ‘체납차량 번호판 야간 영치기간’으로 정하고, 일제 단속에 들어간다고 16일 밝혔다.
시는 세무·행정공무원 38명으로 구성된 단속반을 운영, 밤시간대 아파트 단지와 차량 밀집지역을 중심으로 대대적인 체납차량 번호판 영치활동을 벌일 계획이다.
또 이 기간 중 일명 ‘대포차량’에 대해 집중 단속을 벌인다는 방침이다.
시는 체납된 자동차세를 납부하면 즉시 돌려줄 예정이다.
하지만 번호판 영치 이후에도 자동차세를 납부하지 않을 경우 자동차 인도명령, 공매처분 등 강력한 행정처분에 들어갈 계획이다.
5월말 현재 의정부시 자동차세 체납액은 55억원으로, 전체 지방세 체납액 110억원의 50%에 이르고 있는 실정이다.
번호판 영치대상 차량은 1만2517대다.
시 관계자는 “야간 번호판 영치활동은 주간보다 효율성이 뛰어날 것으로 예상하고 있다”며 “앞으로 스마트폰 체납단속시스템 등 첨단 영치장비를 도입해 강도높은 체납세 징수활동을 펼칠 것”이라고 말했다.
또 그는 “일시적인 사정으로 자동차세를 납부하지 않고 있는 체납자들은 자진납부를 해달라”고 덧붙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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