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북부지검 형사5부(허철호 부장검사)는 시험문제를 유출한 혐의(업무방해)로 A학교 중등부 교감 Y모(55.여)씨와 이를 도와준 L모(54)씨 등 2명을 불구속 기소했다.
검찰에 따르면 Y씨는 지난 1월3일 아들 K모(29)씨가 응시한 장애인 특수학교의 문제출제위원으로 지인 L씨가 위촉된 것을 알고 시험문제를 사전에 알려달라고 요청해 이메일로 문제·정답지를 받은 혐의를 받고 있다.
L씨는 A학교의 초등부 교감으로 Y씨의 직장 동료였고, 이 두 사람은 대학교와 대학원 선후배로 밝혀졌다.
서울시교육청은 지난 4월초 비위사실을 파악해 시험에 합격한 K씨를 임용취소 한 뒤 검찰에 수사를 요청했다.
검찰은 "K씨의 임용이 취소된데다 어머니 Y씨가 기소된 점 등을 감안해 기소유예하는 한편, 교육청에 관련자 징계를 요청했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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