또 연예매니지먼트 계약을 체결하는 경우 연예인의 연령을 확인하고 아동․청소년의 경우 영리 또는 흥행을 목적으로 과다노출 및 지나치게 선정적으로 표현하는 행위를 요구할 수 없다.
공정거래위원회는 청소년 연예인에게 과다노출을 요구하는 행위를 방지하고, 학습권과 인격권 등의 기본권을 보호하는 조항을 신설하는 내용으로 ‘대중문화예술인(가수중심, 연기자중심) 표준전속계약서’를 개정했다고 17일 밝혔다.
이는 최근 아이돌 그룹이 공연 중 과도한 노출이나 장기간 공연준비에 따른 학습권 침해 등의 문제가 지속적으로 제기돼 왔기 때문인 것으로 풀이된다.
공정위 관계자는 “이번 개정안은 한국연예매니지먼트협회와 한국연예제작자협회, 문화체육관광부, 여성가족부의 의견수렴을 토대로 개정한 것“이라며 ”일반 성인에 비해 청소년 인권을 특별히 보호할 수 있는 규정을 신설했다“고 설명했다.
이 관계자는 이어 “표준약관이 사용될 경우 청소년 연예인이나 부모는 과다노출 강요나 장기간 수업불참 등의 요구에 대해 적극적으로 그 부당성을 주장할 수 있다“고 덧붙였다.
공정위는 이번에 개정한 표준전속계약서를 관련 사업자 및 사업자단체에게 통보하고 표준전속계약서 사용을 적극 권장할 예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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