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식워런트증권(ELW) 불법거래를 수사중인 서울중앙지검 금융조세조사2부(이성윤 부장검사)는 김모씨를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위반 혐의로 구속했다고 16일 밝혔다.
검찰에 따르면 김씨는 올 1∼2월 거래량이 적은 10여개 ELW 종목을 선정해 스캘퍼들과 의도적으로 거래를 일으켜 매매가 성황을 이루는 것처럼 시세를 조작한 혐의를 받고 있다.
검찰은 ELW 불법매매를 수사하면서 처음으로 유동성공급자(LP)의 시세조종 혐의를 밝혀냈다.
김씨는 특정 ELW 종목의 예정 호가를 미리 스캘퍼들에게 알려줘 거래량을 조절하게 하거나 일반 투자자들보다 빠르게 매수·매도 주문을 넣게 한 혐의도 받고 있다.
검찰은 "특정 ELW 종목을 ‘밀어’ 일반 개미 투자자들이 몰리면 스캘퍼들은 이익을 남기고 뒤로 빠졌다"고 말했다.
반면 김씨는 “매수·매도 호가는 신고비율 범위에서 제시한 것”이라며 일부 혐의를 부인한 것으로 알려졌다.
검찰은 구속된 김씨를 상대로 스캘퍼들로부터 대가성 금품을 수수했는지를 확인하고 스캘퍼들에 대해서도 시세조종 혐의를 적용할 계획이다.
검찰은 지난 4월 ELW 불법 매매로 100억원의 수익을 챙긴 스캘퍼 손모씨와 H증권 직원 백모씨를, 15일에는 50억원의 부당수익을 챙긴 스캘퍼 조모씨를 구속기소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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