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토해양부는 ‘선박미수입 확인 절차 예규’를 개정해 공증 및 해외공관장의 확인절차를 생략함으로써 절차를 대폭 간소화했다고 16일 밝혔다.
선박미수입 사실확인은 내국인이 외국에서 선박을 취득한 후 장기간 국내에 입항할 계획이 없어 수입신고가 곤란할 경우, 선박이 수입되지 않았다는 사실을 확인하는 ‘선박미수입 사실확인서’를 발급해 수입통관을 하지 않고도 선박의 소유권 보존등기가 가능하도록 하는 제도다.
단순히 수입통관을 위해 외국에서 빈 배로 입항할 경우 발생하는 추가비용 등 경제적 손실을 방지하기 위해 지난 1998년부터 도입·운영해 오고 있다.
하지만 기존에 확인서 발급을 하려면 선박의 매매사실을 증명하기 위해 매매계약서에 대해 공증을 거친 후 해외공관장의 확인을 받아야 하는 등 일부 선사에서 절차 및 비용상의 부담이 있었다.
이번 개정에 따라 지난 2010년 이후 27척의 선박이 미수입 사실신고를 했고 평균선가가 1388만 달러임을 감안하면 연간 선사에서 부담하는 공증비용이 약 8100만원이 절감되고 공관장 확인을 위해 해외로 오가는 비용 및 시간적 부담 등도 해소될 전망이다.
국토부 관계자는 “이번 선박미수입 사실확인 절차 개선뿐만 아니라 향후 국적선사의 편의를 제고하기 위해 적극적으로 제도를 개선해 나갈 계획”이라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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