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6일 금융감독원 공시시스템에 따르면 삼진제약은 서울지방국세청으로부터 지난 2007년부터 2010년까지 3개연도를 대상으로 법인제세 세무조사 결과 법인세 등 85억382만원을 부과받았다.
이는 자기자본(1196억5083만원)대비 7.11%에 해당하는 큰 금액이다. 납부기한은 이달 30일까지다.
앞서 국세청은 지난 3월 중순경에 서울국세청 조사2국 소속 조사요원들을 서울 마포구 서교동에 소재한 삼진제약 본사에 사전예고 없이 투입, 회계장부 등 관련장부 일체를 영치해 강도 높은 조사를 진행한 바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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